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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5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경북 청도군 B,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긁어낸 후 석축을 쌓는 등의 다짐작업을 함으로써 약 224㎡ 의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1.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임야도, 각 임야 대장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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