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0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이틀 동안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임야에서 자연석이 연접한 타인의 농지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농지 형태 부분을 넘어 추가로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면적 251㎡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16년 산지 복구비 기준 5,796,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사진 대지,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2016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액, 임야도,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