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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3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산지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B 소유 임야인 경북 청도군 C 외 6 필지 내 1,291㎡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찰 옆 진입로 조성 및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림 형질 변경하여 산림피해 액 산지 복구비 기준 18,554,000원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고, 경북 청도군 D 내 131㎡를 신도들의 사찰 진입의 편의를 위해 암반을 깎아 진입로를 확장해 산림 형질 변경하여 산림피해 액 산지 복구비 기준 1,831,000원의 산림 피해를 가하여 합계 면적 1,422㎡에 대한 2017년 산지 복구비 기준 총금액 20,385,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술서

1. E의 증언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사진,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사,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임야도( 지적도), 임야 대장,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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