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0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북 청도군 C, D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개량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죽은 매실 나무 약 60 주를 굴 취하고, 작업 로를 개설하면서 평탄작업을 하여 약 1,569㎡ 의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사진 대지,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임야도, 임야 대장
1. 각 수사보고, 위성사진, 사실 조회 회보서( 국토 지리 정보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