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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39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준 보전 산지인 영천시 B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이 무너져 내리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석축 약 200㎡를 다시 시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 전체를 재시공하고, 수로 관( 일명 ‘ 벤치 플륨 관’) 과 집수정을 재설치하여 연못 형태로 만드는 등 위 장소 약 3,000㎡ 부분에 대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 일시에 건설하였던 석축에 대해 보강 시공을 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각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 과거 항공촬영’( 증거기록 14쪽 이하), ‘ 현장 전경’, ‘2017 년 9 월경 산림훼손 위치 등’, ‘2020 년 3월 산림훼손 위치 등’

1. 경찰수사보고( 증거기록 118 쪽) [ 변호인은 “ 장마철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구공사에서 부실하게 설치된 석축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식재한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3년 기존 산림 복구로 설치된 석축과 배수로의 정비상태, 판시 산지의 지형 및 수목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마철 토사 유출의 위험성 등 수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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