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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4532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E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금액: 이천만 원정(\20,000,000) 상기 금액은 원고가 E에게 빌려줌에 있어 이 사건 각서에는 ‘E가 원고에게 빌려줌에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원고가 E에게 빌려줌에 있어’의 오기로 보인다. , 만약 상환이 안 될 경우, 망인이 책임을 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1차 지급금 외에 2017. 1. 26.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목록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6,72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8. 7.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그의 처(妻)인 피고 B, 자(子)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1차 지급금 2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E가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원고는 E로부터 수익금 등과 함께 투자원금의 일부를 반환받았지만, 이 사건 1차 지급금의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지급금 중 망인이 변제한 합계 3,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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