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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나32651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의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고, 이 사건 피고 명의의 무허가건물은 1981년경 무허가건물등록대장에 등재(건물등재번호 F)되어 관리되어 왔다.

나. 원고는 1982. 4.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명의의 무허가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후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 1991. 1. 29. 이 사건 피고 명의의 무허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1차 화재’라고 한다). 다.

망인은 1991. 4. 25. 원고에게 1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그 동안 망인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대여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등)를 합하여 2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15,000,000원은 신축건물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또한 건물신축비로 1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망인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위 신축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망인임을 확인한다.

1. 합의금 20,000,000원의 내역은 15,000,000원은 전세보증금(신축한 무허가건물에 대한)조로, 10,000,000원은 손해배상 등조로 즉일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

1. 다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망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소실된 건물의 신축비(현재의 건물)는 1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1991. 6. 5.까지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망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1991. 4.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뒤이어 1991. 6.경 건물신축비를 1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기초사실 ‘다, 라’항과 같은 합의를 통틀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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