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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21 2013가단19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단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1차 지급금 (단순 청구) 원고는 2006. 9. 10.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이하 ‘제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차 지급금 (주관적예비적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9. 7. 31. 피고 B의 딸인 피고 D에게 10,000,000원(이하 ‘제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9. 8. 1.경 피고 B이 작성한 피고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이 피고 D의 수권 없이 피고 B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차 지급금 원고가 2006. 9. 10.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오랫동안 위 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점, 1차 지급금과는 달리 약 3년 뒤에 있은 2차 지급금의 수수과정에서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그 밖의 원고와 피고 B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지급금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D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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