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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98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잡종지 2021㎡ 중 4754분의 19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7. 5. 2. 망 F(이하 ‘망인’)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G 잡종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9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3. 10. 2. D,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760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급금 중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과다 수임 보수액의 반환을 구하며, H에 대하여는 D에 대한 위 금전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H과 D과 사이에 2013. 7. 15.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인 2013. 12. 8. 망인이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I,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망인을 소송수계하였으며, 2015. 11. 24. 위 1심에서 ‘D은 원고들에게 합계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H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부분까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8.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3. 7.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잡종지 2021㎡ 중 4754분의 1900 지분을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28. 피고 B에게 위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1 소유지분’)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4. 3. 5. 주문 제2항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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