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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234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2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수급인인 E의 근로자였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0. 피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갑 제3호증의 1, 2>. 유족보상금 지불각서의 작성 피고의 대표이사 G는 2015. 9. 11. 망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망인의 형인 H은 ‘유족 대표인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750,000,000원(1차 지급금 200,000,000원: 2015. 9. 18.까지, 2차 지급금 550,000,000원: 2015. 9. 30.까지)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유족보상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G는 위 각서에 서명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H의 증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유족보상금[원고 A: 321,428,571원(= 750,000,000원 × 3/7), 원고 B, C: 각 214,285,714원(= 750,000,000원 × 3/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차 지급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유족보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4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2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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