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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43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2008. 2. 25.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5.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위 송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의 누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각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가 2008. 10. 초경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6383호로 위 각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의 이자,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지급금의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지급금의 송금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어머니인 C의 피고에 대한 각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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