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2: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회사 사람들 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파견 직원인 피해자 OOO( 여, 26세) 와 함께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대상, 피고인의 가정적 기반,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거부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상당한 시간 지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상급자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