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9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3:07 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376에 있는 남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OO(37 세) 운 행의 B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전 북 완주군 구이 저수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우측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대상, 정도, 등록 정보 공개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