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1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7:4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주택 거실 안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을 개 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힌 후, “ 미치겠어, 한번만 하자 ”라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속삭이며,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대상,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피해 자의 상의를 가슴이 보일 정도까지 벗기고 하의와 속옷이 내려가서 음부가 보이기 직전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가 피해 자가 주변에 있던 가위를 손으로 잡자 그제야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강도 강간 미수죄의 전력도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