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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2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새벽 경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의 남자친구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원룸과 일자리를 잡아 주겠다, 나한테 오라’ 고 말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실을 D 메시지로 물어보던 중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15:32 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불상의 여성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음 녹화 CD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D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임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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