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4:4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 가명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해 주라, 서비스를 해 달라“ 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고 “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 자의 반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 겉으로 보기에 말랐는데 엉덩이랑 가슴이 크네
”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로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피해자에게 ' 하고 싶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