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1:1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D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위 버스 뒷문 교통 카드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엉덩이를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