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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4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쯤 열린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지 않았고, 다만 당시 D의 미행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 바로 안쪽에 잠시 몸을 숨겼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술을 마시고 어떤 노인을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횡설수설하며 다른 쪽으로 갔다. 이러한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을 뒤따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세를 낮추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대문 밖에 서서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대문 안에서도 발소리가 안 나게 벽에 붙어서 열려 있던 지하층 맨 끝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그 안쪽을 쳐다보았다. 그 때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본인이 피고인을 뒤따를 때 충분한 거리를 두었고 당시 앞서 가던 피고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꾸 뒤를 돌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설 무렵 우연히 길에서 만난 G 할아버지를 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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