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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18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텃밭을 경작하면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3. 14:30 경 광양시 D 등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피해 자가 사용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는 물을 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집 현관문 앞으로 나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문 앞에서 빗자루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아, 너는 오늘 이 걸로 쑤셔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쓰러지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및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잡고, 피해자를 쓰러뜨려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쥐어 뜯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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