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평소 드나들던
C의 집 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을 뿐, 현관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기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명예 훼손죄와 관련하여, “C 이 F, G 두 할머니를 여우라고 말했다” 고 말하였으나 C이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 쌀가게를 할 때 정부미를 섞어 팔았다 ”라고 말하였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하였을 뿐이며, “ 경노당 회비 700만 원을 횡령했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명예 훼손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3 층 다세대 주택 중 3 층에 있는 C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1 층에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 층으로 올라간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바,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C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갈 경우 대문 안에서부터 3 층 현관문 앞까지의 공간 또한 주거 침입행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③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남편을 고소한 사건에서 남편이 조사 받은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C의 집에 갔는데, 당시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C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3분 여 동안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바, 평소 피고인이 C의 집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이 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이 경노당 회비 7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C은 수사기관에서 명예 훼손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