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14:35경 울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던 그곳 1층 대문 및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D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큰 방, 작은 방 서랍 및 장롱 등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으나 마침 귀가하던 D이 현관문으로 들어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던 중, D이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붙잡자 도망가기 위하여 D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D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D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엑스레이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1984년 이래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