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15: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담 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합계 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상황 진술청취)
1. 집 구조 및 손괴된 현관문 촬영사진, 사진 2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 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잠겨진 현관문을 걷어차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