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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4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5. 16: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어 위 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망가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밑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짜리 담배 4갑과 텔레비전 선반 아래 놓여있던 100원짜리 129개, 500원짜리 40개(합계 32,900원)가 들어있던 동전통을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 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실형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대낮에 대담하게 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기까지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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