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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242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사러가시장 방면에서 해군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봉쇄골관절 탈구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3,214,7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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