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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9.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19:26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7.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7. 13:44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분실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역, 이 사건 직후인 2016. 5. 10.부터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의무보험이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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