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14. 11. 28.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8: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동상로에 있는 남창중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솔밭1길 17-4에 있는 ‘유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28. 23:3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23:32경 울산 울주군 솔밭1길 17-4에 있는 ‘유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음식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보곡1길 8에 있는 온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3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온양로 방향에서 여울목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철길 방향에서 온양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비버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