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2. 07:41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7의 6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2,47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2. 07: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피의자운전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촬영, 사고현장 지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