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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6:0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5차로를 관평삼거리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까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뒤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884,18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등, 진술서 및 추가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사본,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

1. 의무보험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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