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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밀양교 남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관아 쪽에서 밀양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7세)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위 산타모 승용차의 동승자인 B에게 "살려도, 내가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무겁다.

니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해주면 뒷처리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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