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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1058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원고는 2016. 7. 22. 피고로부터, 사업장소를 포항시 남구 B, C 지상 2,517㎡로 정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1차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불허가 처분 1)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포항시 남구 D 답 980㎡ 및 B 답 907㎡, C 답 1,610㎡ 등 3필지 토지 합계 3,497㎡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 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사업구역 형태상 문제(부정형)로 인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부족, 인근 토지(농경지, 묘지)에 피해 발생 우려, 기존 마을(E리) 경관 훼손의 민원발생 우려 등 주위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6. 10. 14.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되었다.

다. 2차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이 사건 불허가처분 1) 그러자 원고는 2016. 12. 23. 사업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위 B 답 907㎡ 및 C 답 1,610㎡ 합계 2,51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철골구조의 고정형 태양광모듈, 시설물 면적 합계 1,254㎡)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7. 1. 31. 원고에게 ‘주위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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