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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1327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임야 4,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27㎡ 지상에 주택(지상 1층 계단실 32.06㎡, 지하 1층 단독주택 217.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9. 19.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2]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별표1]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해당 신청지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조성 시 주변지역 위해 발생 예상, 주변 경관ㆍ미관 저해 우려, 자전거도로 이용자 교통사고 우려, 과도한 절ㆍ성토 발생이 예상되는 등 단독주택 건립이 부적합하며,

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바, 개발행위 신청의 타당성이 결여된다. 라.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관련 서류(배수계통도 누락 및 오수처리시설 설계사양서 확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의거 도서에 허가신청구역 경계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아목에 따라 작성된 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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