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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5370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B 답 외 4필지 경남 함안군 C 공장용지, D 임야, E 답, F 답 합계 8,281㎡(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지상 2층, 3개동, 연면적 합계 1,757.12㎡, 이하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등 포함]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1. 함안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3.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건축허가(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의제) 신청 민원 불허가 알림

나. 불허가 사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함안군계획위원회(2019. 3. 21.)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의 이유로 부결 처리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1-라-(2)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함에도 신청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사업계획상 1일 1,280톤의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밀폐된 건축물 내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나 비산먼지 발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대형 차량들의 빈번한 진출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교통사고 우려도 있음 위와 같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 사업 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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