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8. 29.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산청군 C면(이하 ‘C면’) D에 각각 설비용량 499kw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2018. 6.경 피고에게,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은 D 임야 17,851㎡ 중 9,717㎡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위 토지 중 8,134㎡에 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지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 다.
피고는 2018. 12. 7. 원고들에게 아래 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사유 개발행위불허가 - 산청군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8. 11. 21.) “부분적으로 경사도, 급경사지 다수, 산사태 우려, 자연경관 훼손 우려, 토사붕괴” 사유로 「부결」 처리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항 4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청지는 토목공사시 급경사지 다수로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며 자연경관과 미관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불허가」처리함 산지전용 불협의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마 기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 해당 신청지는 좁은 농로길(약 700m)을 지나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감나무단지 및 농경지가 둘러싸여 있음 - 또한 신청대상지는 평균경사도 17.44도이나 20도 이상 경사도 비율이 40.2%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