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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82
토지분할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창원시 의창구 B 답 3,010㎡(이하 ‘이 사건 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원고와 C가 이 사건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0161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9. 28.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522㎡는 원고 소유로, ㈁부분 1,488㎡는 C 소유로 분할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무변론 판결).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통지 상기 신청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경지정리)이 완료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할허가가 불가하며,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를 불허가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C는 2018. 4. 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12. 농지법 제2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C는 2019. 7. 16.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청구가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1. 18. 위 다.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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