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3. 28., 2008. 10.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4. 15. 흉부좌상, 요부염좌, 좌족관절부염좌로 B정형외과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4. 15.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5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57,526,56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6. 6. 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보험 내역 표에서 순번1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이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가 무배당 파워Mate운전자보험0908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신하였다. 순번5, 7, 8, 9는 저축성 보험이므로 아래 표에서 각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원) 1 ING생명 (무)다이렉트케어프리보험 2008-08-25 52,180 13,392,500 2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08-02-13 30,000 14,442,553 3 한화생명 (무)대한변액CI보험 2007-04-30 146,750 25,870,000 4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2 2010-12-10 31,138 2,640,000 5 원고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03-28 27,790 57,526,564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0809) 2008-10-01 83,770 합계 371,628 113,871,617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