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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6383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11. 7. 5. 피고 A의 어머니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2. 2. 13.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2. 2. 13.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1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지된 것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것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견우가직녀에게주는사랑 2008-09-11 31,469 피고 B 피고 B 해지 2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2010-04-29 47,045 피고 A 피고 B 16,809,765 3 동부화재 무)부라보라이프 2010-08-04 23,000 D 피고 B 12,160,000 4 롯데손해 무)롯데미소드림 2010-08-12 68,970 피고 A 피고 B 37,428,964 5 원고 무 알파PLUS보장 2011-07-05 42,790 피고 A 피고 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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