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6. 12. 8.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6. 24.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B의원에서 1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6. 24.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61회에 걸쳐 합계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47,149,42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적립금)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한화생명 (무)매일굿모닝 1999-11-15 63,700 29,871,723 A/A 2009. 10. 납입완료 2 원고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플러스보험 2006-12-08 80,300 (33,876) 47,149,423 A/A 이 사건 보험계약 3 우정사업정보센터 평생OK 2009-06-08 55,800 1,43,330 A/A 2009. 10. 29. 해지 4 안전벨트보험 2012-10-06 6,100 - A/A 5 ING생명 무)라이프정기보험 1종 2009-06-10 87,960 65,822,530 A/A 6 동양생명 (무)VIP안심4종 2007-10-25 48 - A/A 7 (무)수호천사의료보험 2009-06-11 52,050 25,760,000 A/A 8 한화손해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2009-06-18 51,000 69,596,463 A/A 9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 2009-03-19 64,940 (38,856) 82,339,008 A/A 10 농협손해 무배당 채움 다솜저축보험 1종 2013-03-18 100,000 (99,811 - A/A 입원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