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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경 군산시 C, 101동 141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3: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자신이 건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와 유리재질의 유리 화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유리 화병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위 제1의 나.

항 기재 G주점에서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찔러 죽인다고”라고 말을 하여 위협을 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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