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어업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5] 피고인은 2015. 4. 24. 11:16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가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를 가져와 이것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2m)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5고단5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27. 18:2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내실에서 피해자 D(54세)가 신용불량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휴대폰을 사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업용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이어서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C 508호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던져 위 C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유리 창문 1장(가로 120cm, 세로 60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