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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19: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라이브 카페 앞에서, 도망간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앞쪽 및 조수석 창문, 양쪽 백미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현장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 (E 통화 진술)

1. 견적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 및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사실,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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