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30. 02:00 경 대구 중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내연 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위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따져 묻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28cm 가량, 칼날 길이 17cm 가량) 을 들고 와 “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던져 놓았던 위 회칼을 찾지 못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 이 걸레 같은 년, 여기를 찢어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 식칼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위 식칼이 스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 부었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4cm 가량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