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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8.경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이른바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5:45경 서울 성북구 D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에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5cm 정도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티셔츠 및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꼬집고, 안방에 있던 리코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랍 안에 있던 벨트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린 후,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좌측 어깨, 귀, 팔 부위에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 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위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네 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과 SNS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112신고를 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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