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6.경 피해자 C(여, 36세)와 혼인한 후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6. 5. 18.경 광주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 2016. 2. 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5:00경 피고인의 집(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6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12.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왜 눈에 보이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