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 00:00경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