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0:57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