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 체육공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