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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5. 00:47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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