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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5.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불상지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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