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3. 00:16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