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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13 2013가단223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기간 청구금액(원) 100세청춘보험 E D D 2010. 7. 8. ~ 2058. 7. 8. 80,000,000 웰스파트너 F D D 2010. 6. 10. ~ 2015. 6. 10. 10,000,000 웰스파트너 G D D 2010. 11. 2. ~ 2020. 11. 2. 5,000,000

가. 소외 망 D은 2010. 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은 2013. 9. 1. 01:00경 본인의 자택 안방 장롱문에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에서는『1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의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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